금전의 임치

제5절 금전의 임치

1. 의의 및 성질

가. 의의

가사사건의 판결·심판·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지급의무가 성립된 경우에 그

의무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정법원에 금전을 임치함으로써 의무를 면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5조). 이를 금전의 임치라고 한다.

가사사건에서는 당사자간의 감정적 갈등으로 인하여 금전지급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을 직접 대면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중계역할을 함으로써 의무자의 임의이행을 손쉽게 하고 권리자의 만족에 도움을 주고자 함을 취지로 한다.

나. 성질

금전의 임치는 금전지급의무자와 가정법원 사이에서 체결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즉 권리자를

위한 소비임치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전의 임치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금전을 임치한 때에 임치된 금액범위 내에서 의무이행이 간주되는

효과가 발생하고(가사소송법 제65조 3항) 그 효력발생에 있어 제3자인 권리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과는 다르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공탁제도가 있지만, 공탁은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함에 비하여 금전의 임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하여 의무의 일부에 대하여도 이를 할 수 있고, 임치의 장소도 의무이행지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금전임치의 대상

256

3.

금전임치의 절차

256

4.

금전임치의 효과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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